퓨코
부르셨습니까.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9월호 · 이달의 이슈와 판례, 문제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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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기념 · 수험생에게 전하는 메시지 · 이훈 피아니스트의 응원
선화예고 재학 중 독일 유학길에 올라 함부르크 국립음대, 뤼베크 국립음대, 네덜란드 국립예술대를 거쳐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입상까지. 이훈 피아니스트는 세계를 무대로 장래가 촉망받던 엘리트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2012년, 그에게 예고 없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뇌의 절반 이상을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오른쪽 상반신 마비와 언어장애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건반 위에 앉아 두 손으로 화려한 음을 만들어내던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손을 잃는다는 것은, 평생을 바쳐온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일과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단 하나의 음도 제대로 누를 수 없었고, 악보조차 읽기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음악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에게서 사라진 오른손을 한탄하기보다, ‘내게 남아 있는 왼손 하나’에 모든 희망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뼈를 깎는 재활훈련과 수천, 수만 번의 연습 끝에 그는 다시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단 다섯 개의 손가락만으로 두 손 연주 이상의 깊고 웅장한 울림을 만들어내며, 이제는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기적을 전하는 ‘왼손 피아니스트’로 다시 섰습니다.
최근 제가 이훈 피아니스트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수험 생활이라는 외롭고 고단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라”는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계에 다다르고 불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남들에 비해 조건이나 시간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라며 자책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훈 피아니스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 지나간 시간, 부족한 조건을 탓하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지금의 노력과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한계를 깨부수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피아니스트님의 응원처럼,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노력의 조각들을 하나씩 쌓아 올린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합격’이라는 결실을 연주해 낼 것입니다.
이훈 피아니스트의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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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행정법 · 제재적 행정처분의 한계
사안 개요
| 처분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상대방 | 쿠팡 |
| 처분 | 과징금 6,246억 원. 역대 최대 |
| 종전 최대 | SK텔레콤 1,348억 원 |
| 기업 주장 | “과도한 재량권 남용”. 행정소송 예고 |
| 수험 쟁점 | 제재적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을 이유로 쿠팡에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SK텔레콤의 1,348억 원을 네 배 넘게 뛰어넘었습니다.
기업 측은 곧바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뉴스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됩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한계, 즉 재량권 일탈·남용이 올해 수험가 최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쿠팡 사건에서 시험이 물을 수 있는 지점은 세 개입니다.
쟁점 정리
| 물음 | 결론 |
|---|---|
| 법정 한도 안에서 부과했으면 그대로 적법한가 | 아니다. 한도 안이라도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을 견주는 과정을 그르치면 비례의 원칙 위반이 되어 취소 사유가 된다. |
|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두었나, 시행규칙에 두었나 | 대통령령(시행령)에 두면 법규명령이라 법원과 국민을 구속한다. 부령(시행규칙)에 두면 행정규칙이라 행정 내부의 지침에 그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
| 법원이 과징금 액수를 직접 깎아줄 수 있나 | 없다. 과징금 부과는 재량행위여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계산해 초과분만 일부취소할 수는 없다. |
아래에서 하나씩 풉니다.
POINT 1
행정청이 법령상 한도 안에서 과징금을 매겼더라도, 그로 인해 기업이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됩니다. 취소 사유입니다.
“한도 안이니까 괜찮다”는 문장이 보이면 일단 의심하세요.
POINT 2
같은 제재 기준이라도 어느 그릇에 담겼는지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 대통령령(시행령)에 담긴 제재 기준 → 법규명령. 법원과 국민을 구속합니다.
· 부령(시행규칙)에 담긴 제재 기준 → 행정규칙.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POINT 3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하고, 정당한 금액을 스스로 계산해 초과분만 일부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행정청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앞 지면의 세 쟁점을 그대로 문항으로 옮겼습니다.
확인 사항
세 문항 모두 판례가 확립된 지점입니다.
과징금이 법률이 정한 상한선 안에서 부과되었다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 법상 한도 안이라도 이익형량을 그르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됩니다.
부령(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판례상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X — 부령 형식의 제재 기준은 판례상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법원은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X — 재량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은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번 과징금을 부과한 그 기관입니다. 조문으로 한 번 정리하고 가면 어디서 나와도 안 밀립니다.
조문 수치
| 소속과 지위 |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
| 위원은 몇 명인가 | 모두 9명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이 2명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
| 위원장과 부위원장 |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
| 나머지 7명은 누가 추천하는가 | 위원장이 제청하는 2명, 대통령이 소속되었거나 소속되어 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밖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이다. |
| 위원이 되려면 어떤 경력이 필요한가 |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 공공기관·단체 임원으로 3년 이상이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 |
| 회의는 언제 열리는가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 의안은 누가 낼 수 있는가 |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 의결은 어떻게 하는가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소위원회 |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둘 수 있고,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
조문 전문은 아래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했거나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고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의3 (위원장) · 제7조의10 (회의) · 제7조의12 (소위원회)
제7조의3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의10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12 ① 보호위원회는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발표는 처분인가, 배정은 처분인가. 처분성·법률상 이익·집행정지 요건이 한 사건에 다 들어 있습니다.
판시사항
| 쟁점 | 판시 요지 |
|---|---|
| [1] 무엇이 처분인가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라야 처분이다.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처럼 상대방이나 관계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
| [2]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걸려 있어야 한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그치면 인정되지 않는다. |
|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금전보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금전으로 보상하더라도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
| [3] 공공복리는 어떻게 재는가 | 절대적인 기준으로 재지 않는다.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지킬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
[1] 처분성
내부적 의사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률상 이익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빠진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는 ①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 ② 근거 법규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이익, ③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가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에 순수한 공익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3]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는 저울에 함께 올린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는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까지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인의 손해뿐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증원발표는 각하, 증원배정은 처분. 집행정지는 불허.
판단 결과
| 무엇을 다투었나 | 처분에 해당하는가 |
|---|---|
|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 처분이 아니다.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데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 |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다. 각 의과대학별로 정원이 늘어난다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가 이 배정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이다. |
| 누가 신청했나 | 증원배정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
|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있다. 다만 자신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고등교육법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정원 증원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재학생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
| 의과대학 교수 | 없다. |
| 전공의 | 없다. |
| 의대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 없다. |
재학생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아, 집행정지 자체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4] 사안의 결론
증원발표는 각하, 증원배정은 처분, 그래도 집행정지는 불허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증원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증원발표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그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증원배정 처분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은 의과대학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은 자신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 지위에 있는 나머지 신청인들에게는 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됨으로 인해 의대 재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하여,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먼저 골라보고, 그다음에 해설을 여세요. 한 지면에 한 문제씩 놓았습니다.
Q 01
다음 <사례>를 보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갑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표와 함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예방 조치를 하자, 관내 을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목사가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답 ③
출제 포인트
| 소재 | 코로나19 종교시설 집합금지 처분 |
|---|---|
| 판례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
| 묻는 것 | 신앙의 자유의 절대성 / 종교적 행위의 자유 제한 기준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요소 |
| 함정 | 보기 라. 결론이 반대로 서술돼 있습니다 |
가 [O] · 나 [O]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구성된다.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상의 의식·예배 등 종교적 행위를 각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등 종교적인 확신에 따라 행동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종교적 목적으로 같은 신자들이 집회하거나 종교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는 아니지만,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다 [O]
헌법 제34조 제6항,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구 감염병예방법, 재난안전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예방 조치를 통해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가능성 등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해당 예방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예방 조치보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덜 제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하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나아가 예방 조치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에 따라 제한될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형량 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라 [X]
갑 시장이 참가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확보 가능성과 더불어 특정한 목적의 집합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방역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시설들을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기준의 설정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갑 시장이 종교시설을 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지하), 멀티방·DVD방(지하)과 함께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한 것은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시설들을 함께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었고 위 처분도 특정 교회 내에서 3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그러한 위험의 추가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감염 경로나 종교시설발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 집단감염 관련 기존 통계치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처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관내의 종교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의 예방 조치를 명한 것임이 문언상 분명한 점에 비추어, 갑 시장이 위 처분을 하면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을 교회 등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의대정원 집행정지 · 대법원 2024무689
Q 02
다음 <사례>를 보고,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에 관하여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후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하자,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및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정답 ④ · 강사 출제
출제 포인트
| 소재 |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
|---|---|
| 판례 |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
| 묻는 것 | 증원발표·증원배정의 처분성 / 신청인별 법률상 이익 / 집행정지 허용 여부 |
| 함정 | ④. 비교·교량의 결론이 반대입니다 |
① [O]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함에 있어서도 이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란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되는 손해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받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② [O]
보건복지부장관이 2024. 2. 6.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방안에 관하여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이하 ‘증원발표’라 한다)한 후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부터 의대정원 증원 신청을 받아 2024. 3. 20. 2025학년도 전체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각 대학별로 배정(이하 ‘증원배정’이라 한다)하자,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의과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 및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③ [O]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그칠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각 의과대학별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여지가 큰 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증원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원발표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④ [X]
교육부장관의 증원배정 처분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은 의과대학의 학생정원 증원의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은 증원배정 처분 중 자신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지만,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또는 수험생 지위에 있는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됨으로 인해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하여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학술지원 환수 · 사립학교 징계 · 약국개설등록
Q 03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정답 ③ · 강사 출제
출제 포인트
| 소재 | 최신 판례 3건 묶음 |
|---|---|
| 판례 | 2024두57996 · 2025두30721 · 2024두34276 |
| 묻는 것 | 원고적격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
| 함정 | ①②④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
① [X] · ② [X]
[1] 구 학술진흥법(2020. 12. 22. 법률 제17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0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7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하였다가, 참여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학술지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한 경우, 해당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참여교수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구 학술진흥법에서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의 존재를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행정청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과 아울러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하였는데, 사후적으로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만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발령요건 내지 처분사유를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③ [O]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64조, 제66조, 제70조의5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 또는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해당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징계 여부 및 징계양정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의 내용에다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앞서 살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령상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④ [X]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등 관련 규정의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약국의 개설을 금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인근 약국개설자들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 나아가 인근 약국개설자가 약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한 달 동안 카페와 오픈카톡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서 골랐습니다.
판례는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하나요? 양이 너무 많아 압도됩니다.
효율적인 수험의 출발점은 ‘무작정 외우지 않는 것’입니다.
법학은 단순 암기과목이 아닙니다. 판례는 사실관계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흐름과 키워드를 이해하고 나면 지문이 변형되어 나와도 명확하게 O/X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수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과정’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일독 때부터 무리하게 다 담으려 하지 말고 논리의 틀을 잡으며 가볍게 여러 번 회독하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회독을 늘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고, 수험 범위는 넓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완벽히 기억하는 천재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노출시켜 자연스럽게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효율적인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반복의 주기를 줄이세요. 3번, 5번, 10번 반복해서 눈에 익히다 보면, 시험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답을 가리키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서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불안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합격한 합격생들도 시험 전날까지 불안해했습니다. 이 시험에 진심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제어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완벽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공부 시간을 줄이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은 제어할 수 있는 행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수록 그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당장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목표한 분량을 페이지 넘기는 ‘행동’으로 옮기세요. 행동이 감정을 이깁니다.
인천 검단구청 자원순환과 최대인 님 · 수험 1년 8개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 검단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대인입니다. 현직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며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
제 수험기간은 총 1년 8개월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합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창 타지에서 일하던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 그 여파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튼튼한 직장이 어딜까 싶더라고요. 그때 번뜩 ‘아, 주식회사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일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굳건한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싶다는 현실적인 깨달음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된 가장 솔직한 계기였습니다.
합격했을 때 소감
최종 합격 창을 확인했을 때의 그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수험생활을 잘 버텨낸 제 자신에게 처음으로 크게 칭찬해 주고 싶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행정법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행정법은 처음에 낯선 법률 용어와 압도적인 분량 때문에 정말 애를 먹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령을 피우기보다 기출문제 회독과 기본서 다독을 우직하게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돌아서면 까먹어서 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전체적인 뼈대가 딱 잡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제 합격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최고의 전략 과목이 되었습니다.
면접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국가직 9급과 지금의 인천 지방직 9급 면접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직 면접을 치열하게 준비하고나니 지방직 면접은 상대적으로 무척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국가직 특유의 5분 발표나 압박이 있는 과정을 먼저 거친 게 아주 강력한 예방주사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면접 준비 과정을 든든하게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홍대겸 선생님이십니다. 필기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며 날카로운 피드백을 받은 덕분에, 두 번의 면접 모두 긴장하지 않고 제 페이스대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홍대겸 선생님과의 추억이 있다면?
제 수험생활에서 홍대겸 선생님을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직 변호사 출신답게 뼈대와 맥락을 짚어내는 설명이 가히 압도적이셨거든요. 법률 용어조차 낯설었던 저에게 법의 체계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해주셨고, 시험에 최적화된 분량으로 학습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선생님의 ‘공감 능력’입니다. 본인의 수험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수험생들이 어디서 많이 틀리고 좌절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가감 없이 조언해 주셨던 것이 긴 수험 기간을 버티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한 마디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밑 빠진 독은 언제 다 채워질까?’ 하는 막막함에 빠지곤 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요령 피우지 않고 매일 우직하게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독이 가득 차서 넘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불안한 외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튼튼한 직장,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는 길은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버텨내셔서, 머지않아 공직에서 웃으면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용노동부 9급. 2024년 9월에 노베이스로 시작했습니다.
약력
| 최종 합격 | 2026 국가직 · 고용노동부 |
|---|---|
| 시작 | 2024년 9월, 노베이스 |
| 첫 도전 | 2025 국가직 출입국관리직. OMR 마킹을 못 끝내고 불합격 |
| 행정법 | 70점 → 85점 |
| 주효했던 것 | 법조문 특강 · 기출 12~13회독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
합격수기 · 고용노동부 9급
2024년 9월, 공시 출발. 기본강의를 실강으로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노베이스였던 저는 대겸쌤의 유머와, 일상과 가까운 이야기들 덕분에 법 과목에 재미를 붙였어요. 지하철을 타는 이야기, 커피를 사는 이야기로 공법과 사법을 설명하시는 식이었죠.
한두 달 지나면서는 수험생에게 딱 맞는 암기법과 판례 설명이 좋았습니다. 인허가의제 A·B 그림 설명, 기사동 같은 것들이요. 심화강의에 들어가서는 심판이나 소송법이 정말정말 쉽게 이해됐습니다. “거기집사!! 기사전간!!”
기출강의가 저에게는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기본서와 번갈아 가며 회독에 집중했어요. 효율 SSS. 틀리면 원숭이가 될 거라는 채찍에, 저는 유인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직 시험 마지막 3개월은 일주일에 기출문제집 1회독씩, 12~13회독을 달렸습니다.
행정법 70점. 대겸쌤, 저는 원숭이입니다.
마킹 시간까지 포기해서 OMR을 반도 못 찍고 광탈했습니다.
국어와 영어를 1년간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바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대겸쌤의 행정기본법 조문 특강, 법조문 특강 덕분입니다. 법령 이해도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무엇보다 법조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주셔서 원숭이를 탈출시켜 주셨어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도 무조건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 진짜 저를 살리셨습니다.
면접도 모든 게 처음이라 대겸쌤께 저를 맡겼습니다. 엄청난 압박 질문과 모의면접으로 멘탈이 갈렸는데, 그 덕분인지 막상 면접장에서는 후속 질문과 어려운 딜레마 꼬리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고 수월하게 마쳤습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공부할 때도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태도·말투·인사·표정까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여러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 강의실에 있던 모든 분들의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합격했는데 다른 분들도 분명 합격하실 겁니다. (대겸쌤 법령강의 들으시면 쪼끔 더 일찍이요!)
글 · 틀리면유인원 | 출처 · 홍대겸 행정법 헌법 카페
미술학원 18년을 접고 공시판으로. 교육행정직 합격까지.
19년 차 미술 선생님 · 교육행정직 합격
H미술대학을 졸업하고 K교육대학원을 졸업한 19년 차 미술쌤(운영 경력은 약 18년)이 공시판에 입성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하루 걸렸어요. 네, P입니다ㅋㅋ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편도 50km 거리에 위치한 사업장을 머지않아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옮겨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운영할 것인가, 다른 일에 도전할 것인가는 오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 검색해 보고 하겠다고 선언하는 데 하루가 걸렸어요. 네, P입니다ㅋㅋ
당장 시작해도 지방직까지 6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이었기에, 고민하다가 시간만 흐르느니 일단 해커스 프리패스의 부담 없는 금액에 결제부터 하고 공부하면서 판단해 보기로 했어요.
공직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생기면 제가 좋아하는 가르치는 일이나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빠른 결정에 한몫했지요.
먼저 선생님을 정해야 한다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학 중 가장 낯선 과목이 아무래도 행정법이었던 만큼, 행정법을 가장 먼저 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행정법 여러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 보며 그중에서 홍대겸 선생님의 듣기 편안한 음성과 어조, 친근감 드는 인상, 컴팩트한 설명과 수험생 입장을 이해하시는 말씀들 덕분에 해볼 만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를 공시판에 두 발 다 담그게 하신 대단하신 분!! 저의 첫 픽♡
아니 근데 듣다 보니 유머 감각도 제 코드ㅋㅋ
저도 꼬맹이들이 웃기다고 좋아했는데 말입니다.
초시 때 뒤늦게 따라가느라 벅차고 힘들 때마다 주변에 말 못 하고 혼자 많이 울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한 번씩 해주시는 말씀들이 큰 위로가 됐어요. (라고 쓰면서 또…🥹)
시간과 분량 압박에 시달리며 하도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했더니, 첫 지방직 2주 앞두고 무릎 옆 신경이 눌려서 발이 마비된 적도 있답니다. 아무리 할 게 많아도 몸 풀어 가며 공부하셔야 해요, 여러분!!
4~5점 모자라서 똑 떨어지고 재시 결정.
끝까지 한 번 가봤다는 걸 큰 자산으로 삼아, 다시 할 때는 처음부터 풀커리 1년 치 차근차근 따라갔어요.
수험 기간에 성장하는 마음이라 즐거웠습니다. 대겸쌤께서 수험 생활을 즐기라고 하시던 말씀처럼 운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몸도 챙기고, 무엇보다 마음도 잘 챙길 수 있었어요.
질문 글들엔 제가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며 공부해서 얻은 걸 나누고 싶어 답변도 많이 남겼는데, 도움받고 있다는 말씀들에 보람도 얻고 여러 분들과 소소하게 소통하면서 동지애도 느껴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25년 지방직, 26년 국가직·지방직 중에 유일하게 행정법만 100점을 못 받아 본 과목이라,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만큼 그 부분이 참 아쉽긴 합니다.
100점을 딱 맞아서 선생님께 공을 돌리고 싶었거든요!!!!
뭐, 공부랑 수험은 달라서 그런가 봐요☺️
또한 늘 말씀하시길, 20대의 대겸이를 대하듯 수업하신다는 대겸쌤.
사실 2007년 개원 시부터의 제 교육철학과 맞닿아 있었어요.
이렇듯 공시에 입문하면서 처음 저의 마음을 잡으신 홍대겸 선생님 덕분에 수험을 꾸준히 이어 나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도 멘토로서 의지되었고, 가장 마지막 스텝의 마무리까지도 대겸쌤의 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 믿고 수험 즐겁게 하세요🩷
인강생 한 분, 충남 교육행정 합격생 한 분.
약력
| 인강생 | 다른 강사 개념강의를 다 듣고도 막혀서 갈아탐. 직장 + 육아 병행 10개월 |
|---|---|
| 충남 교육행정 | 기출 10회독 이상, 회독 범위를 좁혀감. D-61부터 매일 아침 OMR 실전 연습 |
수강 후기 · 인강생
처음에는 다른 강사분의 개념강의를 다 듣고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대겸쌤 강의로 갈아탄 수강생이에요.
저는 행정법이 용어도 낯설고 문장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서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대겸쌤은 막연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해주시는 격려와 동기부여도 큰 힘이 됐어요.
덕분에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10개월이라는 수험생활을 잘 보내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수기 · 충남 교육행정
처음에는 기출강의부터 들었는데, 중간중간 대겸쌤이 말씀하시는 두문자와 줄임말을 저만 모르는 것 같아 소외감을 느껴(?) 결국 개념강의부터 다시 정주행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강의는 문제풀이 중심으로 듣고, 모르는 부분만 골라서 들었어요. 법령특강은 두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기출은 10회독 이상 하면서 회독 범위를 점점 줄여나갔고, 막바지에는 직접 만든 요약집과 법령 PDF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봤습니다. 올려주신 모의고사도 두 번씩은 풀고, 틀리거나 모르는 부분은 요약집에 추가해 계속 반복했습니다.
D-61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OMR까지 준비해서 시간을 쟀습니다.
수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초시생이라 국가직은 연습 삼아 봤는데요. 시험을 본 뒤 실전 연습이 정말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D-61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실제 시험과 똑같은 환경으로, OMR까지 준비해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시험 전날에는 혹시 멘탈에 영향을 줄까 봐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큰 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대겸쌤 유튜브 영상들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특히 면접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나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혀서, 면접도 훨씬 콤팩트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겸쌤 믿고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화이팅하세요.
대겸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은인이에요.
수험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네 고양이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달에는 여러분의 반려동물 차례입니다.
퓨코
부르셨습니까.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퓨코
오늘 분량은 다 채웠습니다.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퓨코
강의안은 제가 먼저 봅니다.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퓨코
쓰다듬는 것까지만 허락합니다.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퓨코
의자 밑은 원래 제 자리입니다.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퓨코
생일상 받았습니다. 제가 먹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낸 사람 · 홍대겸 선생님
다음 달에도 이슈 하나, 판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